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현황과 활용 사례

  • No.275
  • 작성일 2024.03.11
  • 조회수 289221
  • 조시은 부연구위원
  • 김상호 선임연구위원
  • 김은희 연구위원
  • 오민정 연구원
  • 방홍순 연구원

* 이 글은 조시은 외. (2023).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통계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함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로, 2022년 통계청의 승인을 받은 이후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건축서비스산업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산업에 대한 일관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앞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가 산업 여건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여러 현안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 국가승인통계인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건축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이다. 2022년 첫 시행 이후 2개년 동안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비로소 전반적인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일관된 정보체계 구축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10차 개정)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사업체로 한하며, 조사내용 및 항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국내·외 시장현황, 분야별 수주 및 매출 현황, 분야별 종사자 현황,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을 포함한다. 이를 토대로 2022년과 2023년에 시행된 실태조사 세부 항목은 사업 분야 및 생산성, 정보 기술 및 시설, 교육 및 홍보, 인력 및 근로환경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시행 초기 단계로, 향후 산업의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의 고도화는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의 현안에 대응하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8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의 광의적 맥락 속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유관 산업 분야의 국가승인통계 사례와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 구축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와 더불어 향후 필요한 새로운 통계 생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일과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국가승인통계 구축 및 활용 사례

이 글에서는 국가승인통계 부문 중 기업경영, 과학·기술, 건설, 도소매·서비스 분야 통계 중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와 상관성이 높은 사례들을 대상으로 통계 개요, 조사표 및 통계표를 조사·분석하였다.

• 산업 실태 및 현황 관련 통계

디자인 분야 대표 통계로 ‘디자인산업통계’를 들 수 있다. 디자인산업통계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디자인활용업체·디자인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여 조사대상을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의 디자인 활용 현황까지 파악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표는 조사대상에 따라 구분되며, 이 외에도 2022년에는 코로나19 관련 문항을 추가하는 등 산업의 내외부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디자인산업통계는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디자인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디자인산업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매칭, 디자이너 대가기준 마련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건설업조사’와 ‘건설경기동향조사’를 살펴보았다. 두 사례를 통해서는 효율적인 조사방식과 조사내용에 적합한 공표주기 설정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건설업조사는 건설업의 구조와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 산업통계과가 실시하는 조사로, 건설 관련 협회에 등록된 업체 중 실적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과 기업실적을 조사한다. 이는 건설 관련 협회를 통한 인터넷 조사로 진행되는데, 협회의 조사시스템에 업체가 자료를 입력 및 제출하고, 해당 자료를 각 협회가 통계청 전산 등록을 거쳐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매년 12월 공표된다. 그에 반해 건설경기동향조사는 공표 주기가 짧은 편인데, 국내 건설공사 규모를 바탕으로 건설경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1개월 주기로 공표된다. 즉, 통계 목적에 맞게 공표 주기를 설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설산업 분야 통계의 보다 괄목할 점은 국가승인통계 외에도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 의해 다수의 통계가 작성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및 건설기능인력 종사자 현황,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가 생산 및 활용되고 있다.

• 종사자 현황 통계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종사자 현황에 특화된 통계로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현황 통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엔지니어링기술자를 대상으로 행정 집계되는 보고통계이다. 조사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활용하며, 통계표는 연도별 사업자 및 기술자 현황과 증감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되는데 기술부문별, 전문분야별, 기술등급별, 성별 및 연령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와 사업체 정보 수집이 이원화되어 있는 반면, 엔지니어링산업은 행정 집계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법령에 의해 조사대상과 신고내용이 명시되어 통계가 안정적으로 생산된다 할 수 있다.


• 산업 심층분석 통계

건축서비스산업을 포함하여 ‘산업’을 주제로 무엇을 파악하는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로 ‘한국기업혁신조사’를 들 수 있다. 한국기업혁신조사의 경우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격년 단위로 조사하여 공표하는데, 조사표 내용은 수요조사를 통해 특별 주제를 선정하여 추가 문항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는 통계 이용자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통계 이용자를 확충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기업혁신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같은 중앙부처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기업혁신조사의 작성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 DB를 관리하여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다양한 이용자를 위해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심층분석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시 말해, 통계를 생산하는 주체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는 주체로 기능하여 해당 통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도하고 있다.


• 국가승인통계의 구축 및 활용 사례의 시사점

국가승인통계 사례 검토를 통해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통계 작성의 목적과 대상 산업의 범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조사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산업의 특수분류를 제정하거나 사업체의 종사자 또는 자본의 규모를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구체화한다. 또한 통계의 활용 주체를 고려하여 산업의 수요처를 조사대상에 포함하기도 하며, 조사 결과는 사업체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조사대상은 통계 구축의 산업 범위 재고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므로 통계 조사 목적 및 산업 범위에 따라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목적과 대상이 결정되면 이에 맞추어 조사내용이 도출된다. 이때 조사내용은 산업의 내외부 여건에 따라 조정되기도 하며, 시의성 있는 조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삭제 등 보완된다. 또한 앞서 살펴본 조사대상에 따라 조사내용을 별도로 구성하거나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특화된 조사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즉, 일반적인 산업의 현황 및 실태 파악뿐만 아니라 산업의 내·외부 여건 변화와 특성, 정책적 수요 등에 따라 조사내용을 검토하고 항목을 고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대부분의 국가승인통계는 인터넷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조사, 엔지니어링사업자·기술자 현황 등 일부 통계는 관련 협회를 통하여 인터넷 전수조사를 진행하며, 자동으로 조사항목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 및 집계되어 데이터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조사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활용 사례1)

OECD 주요 국가 중 건축서비스산업 매출액 규모가 각각 1위, 3위, 6위인 미국, 일본과 영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작성하는 산업 실태조사와 종사자 현황 관련 통계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 미국

미국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민간기관인 미국건축사협회(AIA)와 주 정부에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 근무 현황, 실무 내용, 근무 여건 등의 파악에 주력한다. 일례로 AIA는 건축청구지수(Architecture Billings Index)를 통해 건축사들이 비주택 프로젝트 수행 시 청구하는 비용 지수를 개발하거나 건축사 급여 계산 툴을 개발하는 등 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도모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사 실무 분석은 캘리포니아의 환경적 특수성과 그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발생하는 복잡성, 건축규제 등 실무 내용을 파악하여 건축사 자격시험에 반영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국가, 지자체, 건축사등록위원회(ARB), 민간협회인 왕립영국건축가협회(RIBA) 등 다양한 산업 이해관계자들이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RIBA는 미래동향조사(Future Trends Survey)를 통해 업무량이나 고용 시장의 변화를 예측함과 동시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 시장 경제보고서(Quarterly Economics Report)도 발간한다. RIBA 건축 시장 경제보고서는 영국 통계청의 경제 및 건설산업 통계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미래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건축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 일본

일본 국토교통성은 설계 관련 업무에 대한 현황, 기술자 급여 등 정부가 주도하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통계를 작성한다. 건축 설계 업무에 대한 계약 실적, 발주방식별 현황 등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저가입찰 방지 대책 마련, 민간기업과의 공동 설계 방식 도입 등 건축서비스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를 생산하고 서비스한다. 기술자 급여 실태조사 역시 설계 업무 기술자 단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산업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일관된 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해외 통계구축 및 활용의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주체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산업관계자 즉, 민간에서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실제 업무 방식이나 현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의 결과는 이후 업무 여건 개선, 기준 마련 등 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국가 및 민간기관이 작성한 통계 자료는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의 동향 파악 및 시장 예측에 활용하며, 산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하여 활용된다. 이와 같이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는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각의 수요를 반영하여 작성하며, 통계 결과는 실제 산업 여건 및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해결과 관련 정책 수립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을 위한 향후 과제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국내·외 통계 사례 검토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와 더불어 통계 범위의 다양화 및 활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의 향후 과제를 모색하였다. 단기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방법, 내용 등을 현안 및 이슈에 맞게 보완하고, 중·장기 과제로는 통계 대상을 확대하고 통계 종류 및 내용을 다양화하며 안정적인 통계 구축과 활용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단기과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①조사대상의 명확화, ②조사내용의 고도화, ③조사방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먼저,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는 산업의 특성에 따른 조사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체 규모별, 산업 분야별 대상 구분에 그치고 있으나 지역, 특정 사업체 규모에 따른 현황 파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여건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대상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업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개별 조사항목의 보완도 필요하다. 국외 사례처럼 실제 산업 활동 여건의 문제를 파악하고 여건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사항목을 발굴하고, 산업의 내·외부 여건의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조사방법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다른 국가승인통계처럼 기구축된 행정자료나 협회 등 관련 산업 주체가 구축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산업 주체와의 협업 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중기과제: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대상 확대 및 통계 다양화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및 활용 관련 중기과제로는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령상의 건축서비스 범위와 유관 산업의 융복합·다변화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하여 현행 표준산업분류 이외 특수분류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다양화를 위해서는 현재 건축 행정자료 간 연계키 부재, 용어 불일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간 데이터 연계 단위 및 개방 방법 등의 걸림돌도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영국 사례와 같이 기존의 통계를 활용하고 일부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로 보강하는 등 보다 입체적인 통계생산 방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일본처럼 공공기관 주도로 조사통계를 발굴 및 기획·서비스 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내용 및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

• 장기과제: 통계 구축 및 활용의 안정적 기반 마련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이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제공 기관의 꾸준한 데이터 품질 관리와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책임기관 간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시행과 정보체계 구축·운영의 근간이 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을 개정하여 타 국가승인통계와 같이 보다 안정적인 통계 생산의 시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1)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통계 참고 홈페이지

- 미국: AIA Resource Center(https://www.aia.org/resource-center)

- 영국: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https://www.ons.gov.uk/)

- 일본: 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https://www.e-stat.go.jp/en)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8933호.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9968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9046호.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46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https://www.law.go.kr/(검색일: 2023.7.10.)
  • 국토교통성. (2023). https://www.kkr.mlit.go.jp/plan/jigyousya/gizyutusyakyuuyo/index.html(검색일: 2023.9.12.)
  • 김은희, 김상호, 조시은, 오민정. (2022). 2021년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 건축공간연구원, 국토교통부.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41호.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산업디자인 개발용역에도 대가기준 생긴다! -대가기준 산정근거 마련 등 「산업디자인 진흥법」 개정·공포-. 12월 23일 보도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2). 청년 디자이너들의 경력 형성과 취업 지원 본격화 한다. 1월 27일 보도자료.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제17344호.
  • 이정우. (2023). 한국 기업혁신 특성 및 정책적 시사점 - 혁신의 수요 측면. 산업·과기 혁신정책 포럼 발표자료, pp. 1-24. (2023.4.25.)
  • 전새봄, 강현철, 김규리. (2023). 『건축서비스산업실태조사』 품질개선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통계청.
  • 조시은, 김상호, 김은희, 오민정, 방홍순. (2023).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및 통계 활용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www.kosis.kr
  • 통계청. 통계설명자료서비스. https://www.k-stat.go.kr/metasvc/main
  • 한국디자인진흥원. (2023). 2022 디자인산업 통계 총괄보고서(2021년 기준).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9689호.
  •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2014). Designing the Construction Future: Reviewing the Performance and Extending the Applications of the AIA’s Architecture Billings Index.
  • AIA Resource Center. https://www.aia.org/resource-center
  • California Architects Board. (2020). Occupational Analysis of The Architect Profession.
  • e-stat - Statistics Dashboard. https://dashboard.e-stat.go.jp/en/graph?screenCode=00320(검색일: 2024.2.28.)
  • National Institute for Land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2023). 조사·설계 등 분야의 품질확보에 관한 간담회 활동. https://www.nilim.go.jp/lab/peg/chousasekkei_hinkakukon.html(검색일: 2023.8.28)
  • National Institute for Land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2023). 조사·설계 업무 조달. https://www.nilim.go.jp/lab/
  • peg/2tyousa.html(검색일: 2023.6.29.)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https://www.ons.gov.uk/
  • 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 https://www.e-stat.go.jp/en
  •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2023a). Future Trends Survey: July 2023.
  • 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2023b). RIBA Quarterly Economics Report.


조시은 부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