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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녹색금융과 손잡다

  • 작성일2019/11/19 15:21
  • 분류카드뉴스
  • 조회수2117

건축, 녹색금융과 손잡다에 대한 카드뉴스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건축, 녹색금융과 손잡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새로운 시도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트렌드 키워드로 돌아보는 2019년 必환경, 뉴트로, 밀레니얼 가족, 감정대리인, 카멜레존, 세포마켓 친(親)환경만으론 부족하다! 지금은 필(必)환경 시대! 출처: 트렌드 코리아 2019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2018)'의 국가 감축목표 중 건물 부문은 기존 18.1% → 32.7%로 향상시켜 2030년부터 모든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 '환경'에 대한 고려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정부는 신축 건축물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확정지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비용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녹색금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녹색금융 사례 캐나다 Vancity의 자동차대출 :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에 우대금리 적용 네덜란드 Green Funds Scheme 모델 : 민간자금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들 모두에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win-win 시스템 유럽 Rabobank의 신용카드 친환경 상품 구입 시 은행이 WWF에 기부 출처: 시사경제용어사전 녹색금융[Green Finance, 綠色金融]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등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하는 식의 금융시책. 녹색채권, 녹색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에서 정한 녹색채권원칙 1. 자금 사용 목적: 신재생에너지사업,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환경오염 예방 및 관리 등 2.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목표 설정, 잠재적인 환경적·사회적 위험까지 고려한 지표 제시 등 3. 자금관리: 형성된 자금 네트워크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 운영 4. 보고: 1년 주기로 자금 사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진행률·정량적인 목표 달성률 제시 특히 녹색채권(Green Bond)은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는 툭수목적채권으로 1. 우리나라 녹색금융 정책 현황 및 녹색건축 시장 재원 구조 파악 2. 녹색건축 확대를 위한 금융 구조 제안 3. 제안한 녹색건축 금융제도·정책체계를 가상 운영, 효과 분석 auri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녹색채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녹색채권을 활용한 녹색건축물 기초 재원 구축 구조 투자자 → 녹색채권 인증보고서 열람 → 녹색채원 인증기관(회계법인/공공연구기관) 녹색채권 인증기관(회계법인/공공연구기관) → 녹색채권투자 → 사업주체 (국가/지방정부/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체 (국가/지방정부/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 녹색채권투자 → 녹색채권 인증기관(회계법인/공공연구기관) 녹색채권 인증기관(회계법인/공공연구기관) → 녹색채권 발행 → 금융기관(국책은행, 민간은행, 증권사) 금융기관(국책은행, 민간은행, 증권사) → 녹색채권 발행 → 녹색채권 인증기관(회계법인/공공연구기관) 사업주체 (국가/지방정부/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 녹색채권 발행, 투자 원리금 회수 → 투자자 투자자 → 녹색채권 발행, 투자 원리금 회수 → 사업주체 (국가/지방정부/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금융기관(국책은행, 민간은행, 증권사) → 녹색채권 투자, 투자 원리금 회수 → 투자자 투자자 → 녹색채권 투자, 투자 원리금 회수 → 금융기관(국책은행, 민간은행, 증권사) 사업주체 (국가/지방정부/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 녹색채권 발행의뢰 → 금융기관(국책은행, 민간은행, 증권사) 금융기관(국책은행, 민간은행, 증권사) → 녹색채권 발행의뢰 → 사업주체 (국가/지방정부/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 녹색채권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자본을 확보해 녹색건축물 프로젝트를 위한 공공예산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출처: 이은석 외(2018), 「녹색건축물 채권 도입 및 적용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녹색채권 파생금융: 녹색·제로에너지건축 전용 투자금융 구조(안) 건축물 소유주 예비건축주 → 1.채권의무매입(채권할인매각) → 공공기금 (직접효과) 공공기금 → 2.녹색·제로 채권 발행 녹색·제로인증·인정 인센티브 제공 (직접효과) 건축물 소유주 예비건축주 →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간접효과)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 녹색·제로에너지 건축물 효과 부여 (간접효과) 신재생에너지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 3.투자 → 공공기금 (직접효과) 공공기금 → 4.이익환급 5.(채권수익) (직접효과) 건축물 소유주와 예비건축주는 녹색건축 프로젝트에 손쉽게 투자하면서도, 인센티브와 상응하는 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이은석 외(2018), 「녹색건축물 채권 도입 및 적용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auri가 만드는 밀어보고 키워보는 건축·도시 관련 이슈"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보고서 원문: 녹색건축물 채권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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