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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

  • No.123
  • 작성일 2015.11.30
  • 조회수 1820
  • 김승남 부연구위원
  • 박수조

요약

° 교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보행’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OECD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보행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
° 보행권 신장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이 제정되었으나, 현행 법률은 기본권 보장, 정책 추진체계, 세부시책 적용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본고에서는 보행 관련 법 조문과 판례,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과 법정사업의 주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안전법 개정(안)을 제안함

정책제안

° 보행안전법 개정(안) 제안

- 보행권과 보행안전법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보행권의 정의와 보행자 통행 원칙을 재정립하고 보행안전법이 타 법에 우선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유관 법률과 법정계획을 포괄하는 보행정책의 중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 및 지역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함
- 보행자 안전이 특별히 위협받고 있는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권 신장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와 보행자 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 규정 신설이 시급함
- 보행정책 성과평가 도구를 마련하고 보행환경 및 행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수 공표와 보행환경 연구센터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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