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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의 합리적 계획을 위한 기준 설정 및 제도 개선 방안
- No.122
- 작성일 2015.11.15
- 조회수 3026
- 차주영 연구위원
- 김은희
요약
° 행정업무 시설에서 이용자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로 점차 의미가 강화되고 있는 공공청사를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예산계획에 중점을 둔 계획방식에서 나아가 건축문화를 이끄는 선도적 건축물로서 수요를 반영한 기능과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적정 계획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공청사 계획기준은 공공청사 조성 관계자들이 공공청사를 합리적으로 계획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사업시행 시 고려해야 할 절차적 준수사항과 계획 부문별 기술적 준수사항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함
정책제안
° 공공청사의 합리적 계획을 위한 단기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시설입지, 시설기능 구분 및 면적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정부청사관리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업무편람’ 등 각 법에 규정된 관련 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청사에 국한된 기획업무를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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