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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협정 제도의 활용 방안

  • No.82
  • 작성일 2014.02.13
  • 조회수 3280
  • 성은영 연구원
  • 임현성 연구원

요약

·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점에서,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 정책 수단으로서 건축협정 제도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건축협정은 공동주택의 생활규약과 경관협정,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지침에 해당하는 주민간 공간 활용 및 행위 규정에 대하여 강력한 약속으로 작동 가능


· 노후한 주거지를 정비하거나 양호한 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시, 현행 법률로 담보할 수 없었던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재정 투입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밀 주거지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성능 강화 등에 기여


· 특히, 1인 협정을 통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 기대

정책제안

· 건축협정 제도가 주민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주민의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자치조직의 역량강화 필요


·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소단위 정비사업 유형들이나, 주민 발의 지구단위계획제도, 경관협정 등 건축협정과 유사한 제도들의 특성 및 관계 명확화를 통한 제도의 효율화 도모


· 건축협정 제도가 주민주도의 주거지 정비 및 관리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활성화 방안과 단계적 추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정책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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