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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간연구원 임직원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기관 갑질 근절 방안’ 참고
아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내용이 갑질 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 연구소 갑질 피해 신고 및 감시체계 운영(안)
신고
피해자 등
접수
감사실
조사
원장보고
징계,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원장
근거 : 건축공간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접수·즉시조사
인권경영위원장 및 원장 보고*
조사·심의 (위원회 임의사항)
인권경영위
구제조치 권고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구제조치 이행 등 후속조치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필요한 경우 위원회 상정 / (원장)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시정 가능
** 인권 침해 처리기간 : 신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인권침해사건과 타 고충처리절차 간 관계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 인권침해사건 처리절차에 따름
다른 구제절차 진행 중 인권침해로 신고된 경우 다른 구제절차는 중단하고 인권침해사건 처리절차에 따름(이관)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후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에 따라서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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