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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건축공간연구원은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갑질이 사회 전반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청렴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윤리경영 실현을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구원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경우 아래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방법

신고대상

건축공간연구원 임직원

신고유형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기관 갑질 근절 방안’ 참고

신고유형 표 - 신고유형에 관한 표로 내부갑질, 민간 등에 대한 갑질로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내부갑질 민간 등에 대한 갑질
  • 과도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 음주 후 운전 등 개인적 편의제공 요구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평가 등 인사권 남용
  •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성추행 등
  • 불공정 임대차계약(과다한 임대료 등)
  • 단가 후려치기, 공사대금 부당감액
  • 간접비 미청구 합의서 부당징구
  •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 강요
  •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
신고방법

아래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전화 및 메일 등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 홈페이지 : ‘④ 신고서 작성’ 등록하기
  •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 전화 : 044-417-9629 / 044-417-9636
  •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 팩스 : 044-417-9609
  •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 메일 : shs@auri.re.kr / jrshin@auri.re.kr
  • 인권 및 갑질 피해 신고 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공간연구원 감사실
신고서 작성

신고내용이 갑질 행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민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 행위

근거 : 연구소 갑질 피해 신고 및 감시체계 운영(안)

  • 신고

    피해자 등

  • 접수

    감사실

  • 조사

    감사실

  • 원장보고

    감사실

  • 징계,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원장

인권 침해

근거 : 건축공간연구원 인권경영 이행 지침

  • 신고

    피해자 등

  • 접수·즉시조사

    감사실

  • 인권경영위원장 및 원장 보고*

    감사실

  • 조사·심의
    (위원회 임의사항)

    인권경영위

  • 구제조치 권고

    인권경영위

  • 신고인에게 결과 통보**

    인권경영위

  • 구제조치 이행 등 후속조치

    원장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필요한 경우 위원회 상정 / (원장) 사안이 경미한 경우 즉시시정 가능

** 인권 침해 처리기간 : 신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인권침해사건과 타 고충처리절차 간 관계

  •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 인권침해사건 처리절차에 따름

  • 다른 구제절차 진행 중 인권침해로 신고된 경우 다른 구제절차는 중단하고 인권침해사건 처리절차에 따름(이관)

  •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후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에 따라서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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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유기간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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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건축공간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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