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목적
- 근린생활시설 등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건축물에서 실내공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화재 및 구조 안전성능을 담보할 수 없고 사고 발생 시 피난안전 사고를 유발
- 최근에는 건축물 준공 후 실내공간 한 개 층을 수직으로 구획하여 '중층'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해당 부분 면적산업에 대한 지자체의 유권 해석이 달라 안전기준 위법 판정에 일관성이 없어 결과적으로 건축시장의 논란과 분쟁도 증가하는 상황
- 민간 건축시장의 실내공간 이용 특성을 감안하되 사용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건축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건축물의 화재예방,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 실내공간의 명확한 계획 및 유지관리 방향 제시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에 '중층'의 개념을 정의하고 설치 면적과 높이 등을 규정하며,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적용대상을 확대
- 안전한 수직 피난동선 확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의 직통계단, 옥외피난계단, 출입구 설치 대상 건축물을 제2층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을 포함하는 건축물로 확대
- 책임 있는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의 실내공간 정기점검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하는 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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