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48] auri brief No.210 작성일2020/05/22 00:00 조회수1,224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의 수명주기에 따라 준공 이후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2019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계획과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및 지원규정,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가 신설됨 또한 건축물관리점검제도를 개선하고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으로 점검 종류를 세분화하고 점검 이후의 절차를 개선함 건축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의 활성화 기반과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함 이처럼 「건축물관리법」에서 건축물의 준공 이후부터 멸실까지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단계에서 성능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정책제안 체계적인 건축물관리 정책으로서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실효성 있는 건축물 관리점검체계 확립,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능 향상, 해체공사 허가 및 감리제도 도입을 통한 해체공사의 안전 강화가 가능해져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