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29] auri brief No.200 작성일2020/02/05 00:00 조회수1,061 배경 및 목적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시행 2019. 7. 310으로 신축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주택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어 범죄에 취약한 실정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은 건축 형태에 따라 필로티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해 각 유형별 범죄 취약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이에 기존 주택의 유형별 범죄 취약 요소를 탐색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도출하여,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제안 정책제안 「건축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기존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 지원 및 의무화 제도 마련 도시재생사업, 집수리지원사업,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공공사업을 활용하여 조명 개선, 출입통제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노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 성능 강화 프로그램 마련 소유주 및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주택의 범죄 안전 수준을 진단하고 간단한 공사와 방범시설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