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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외 7건(2024.8.16.~8.27. 건축사신문)
- 작성일2024/08/30 11:24
- 조회수56,630
기 사 명 :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단행본 주요내용 소개
- 만화방 안에서 오락목적을 위해 구획된 방이 거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21-0681, 2022.1.19.]
- 리프트 설치를 위해 기존 바닥을 해체하는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높이를 늘리는 행위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21−0527, 2021.9.29.〕
- 다중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강원도)
-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전시 교육청)
- 증축과 개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 가능 여부(외교부)
- 건축물의 대수선이 「주차장법」의 특례적용 대상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기도)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8.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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