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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과업기간 종료 3개월 앞두고 구조변경 요구… 설계변경 대가·과업기간 연장 없이 ‘기술자문·건축허가·계약심사’ 완료해라 “갑질(2024.2.26. 건축사신문)
- 작성일2024/02/27 16:03
- 조회수9,687
기 사 명 : 시흥시, 과업기간 종료 3개월 앞두고 구조변경 요구… 설계변경 대가·과업기간 연장 없이 ‘기술자문·건축허가·계약심사’ 완료해라 “갑질
주요내용 : 건축공간연구원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1차 기획내용 관련 사전검토 수행기관으로 소개
언론사명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보도일자 : 202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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