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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리포트] 건축자산법 시행 2년, 기초지자체ㆍ시민ㆍ전문가 관심 필요(2017.07.06. 한국건설신문)

  • 작성일2017/07/10 00:00
  • 조회수2,538

기 사 명 : [연구리포트] 건축자산법 시행 2년, 기초지자체ㆍ시민ㆍ전문가 관심 필요

주요내용 : 이규철 부연구위원, 건축자산의 정의와 「한옥등건축자산법」 제도 관련 기고

언론사명 : 한국건설신문

보도일자 : 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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