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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어떻게 도출되었나?

  • 작성일2018/12/18 00:00
  • 조회수5,113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어떻게 도출되었나?
- 각 거주지 기반의 1인당 접근가능거리 현황과 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산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소장 박소현) 등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협업을 통해, 주민중심·수요자 중심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안)』을 마련하였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시재생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시재생 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으로,
- 기존 2013년에 수립된 기준이 공급자 위주인구기반 기준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적용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고,
- 5년 단위의 재정비 시점 도래함에 따라 실제 적용이 쉽고 정책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국민 누구든지,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용가능한 보편적 생활서비스의 공급 및 지원 한계선으로서 시설별 1인당 소요 시간거리를 제시하여 획기적 전환을 이루었다.

이번 기준 마련을 지원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성은영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특히 이 기준은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과 이용분석 자료를 통해 철저히 현실수요에 기반하고, 각 시설의 공급 기준과 사업 시행을 주관하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상식적 수준으로 도출되었다.
 
먼저, 시설 분류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반영하고자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통계청, 2016)를 기반으로 필수적 생활행위로서 돌봄, 교육, 의료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 시설(의원, 유치원, 소매점 등)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도 포함하였다.
전국 생활SOC 공급 현황은 현재의 전 국민의 90% 이상이 향유가능한 접근거리 수준기초값으로 설정하여 산출하였고, 이 현황값을 기본으로 전국민 설문조사를 통한 해당 시설들의 실제 이용자 접근거리, 희망거리, 만족도 등과 시설물의 소관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법·제도 및 정책목표 등을 조사하여 최종 국가적 최저기준을 정하였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구하는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향유수준 / 국민 1인당 국민 1인당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까지느이 거리 평균값 잠재적 접근성 : 현재 공급된 시설의 수준 인구 90%가 접근 가능한 근린의 구간한계값 도시주민이 향유가능한 최소거리 이용현황 / 이용자 평균 시설을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기꺼이 이동하는 거리의 평균 향후 단기 목표치 장래수요 / 희망거리 국민이 원하는 접근성 제고값의 최대치 이를 합산하여 국내의 참조기준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협의회 , 부처협의 등의 과정을 거려 최저기준 / 보정값 을 구한다.
향유수준 / 국민 1인당 국민 1인당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까지느이 거리 평균값 잠재적 접근성 : 현재 공급된 시설의 수준 인구 90%가 접근 가능한 근린의 구간한계값 도시주민이 향유가능한 최소거리 이용현황 / 이용자 평균 시설을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기꺼이 이동하는 거리의 평균 향후 단기 목표치 장래수요 / 희망거리 국민이 원하는 접근성 제고값의 최대치 이를 합산하여 국내의 참조기준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정책협의회 , 부처협의 등의 과정을 거려 최저기준 / 보정값 을 구한다.
 
또한 기준의 최종 보정치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준 검토를 통해 상식적 수준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협의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
 
다만, 이 기준은 국가최저한계선(National Minimum)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주민의 수요와 경제, 시설 등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목표(Local Optimum)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이후 전국 주거지를 동일한 등급구간으로 나누어 전국 지자체별 접근성 수준 분석 결과를 조서 및 GIS 도면 파일 형태로 배포하고,
 
지역의 자립적 생활SOC 공급 및 관리 안내서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생활 soc 수준 예시 , 수도권과 지방 , 도시의 규모에 상관없이 해당시설에 대한 접근성 수준을 비교 가능하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_보도자료_기초생활인프라_국가적_최저기준_최종_배포.hwp (672KB / 다운로드 193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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