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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공고

  • 작성일2024/10/29 09:00
  • 분류공지
  • 조회수57,697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공고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출판인쇄(경인쇄, 옵셋)물에 대한 인쇄업체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 인쇄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에 관한 공고


2. 등록자격 및 조건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연구원이 세종시에 위치함에 따라 원활한 업무 협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

  다. 공고일 기준 1년 내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인쇄물 납품실적이 1억 원 이상 있는 업체

  라. 인쇄시설 보유업체 또는 시설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전문인쇄소와 계약한 업체

  마. 우리 연구원이 제시하는 인쇄단가를 수용하는 업체

  바. 사용하는 서체의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및 대응이 가능한 업체

  사. 연구원 발간물의 인쇄 및 전자출판(PDF)을 원활히 수행, 지원할 수 있는 업체


3. 업체등록 및 인쇄 단가계약 체결 내용

  가. 계약명 : 2025~2026년도 인쇄단가 계약

  나. 계약내용 : 2025~2026년도 건축공간연구원의 출판인쇄

  다. 계약기간 : 2025. 1. 1. ~ 2026. 12. 31.(2년간)

  라. 계약단가 : 2010년도 조달청 인쇄단가 기준 옵셋 23%, 경인쇄 20% 할인


4. 등록신청서 및 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11. 20.(수) ~ 2024. 11. 21.(목), 10:00~16:00 중 방문접수
※점심시간 12:00~13:00

  나. 제출서류

    1) 업체별 자가 평가표 (양식 1)

    2) 등록신청서 (양식 2)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감증명서)

    4) 사용인감계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사본

    7) 인쇄소 등록증사본 또는 출판사 등록증 사본

    8) 인쇄시설보유 내역 및 인쇄시설증명원(인쇄시설보유 업체가 아닐 시 전문인쇄소와 계약한 증빙서류 사본)

    9) 전체 인력현황 및 국민연금 납입증명서(인쇄·디자인관련자격증 등 담당업무 및 경력 표기) 각 1부

    1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양식 3)

    11) 인쇄실적물

      - 자사 디자인·인쇄 제작 우수 인쇄물 2종(①보고서 ②단행본·기타) 각 1부 (종류별 1부, 최대 2부만 접수)

      - 공통과제물(보고서 표지 및 내지) 각 1부 (양식 4 및 별첨1 참조)

    12) 업체별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양식 5)

    ※ 디자인 전문회사, 장애인·중증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소기업 신고필증 또는 증명서(보유한 경우 사본 제출, 가산점 부여)

    ※ 자사 제작 인쇄물 제출 시 판권에 제작사명 표시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필첨

    ※ 모든 서류는 발급일이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일 것

    ※ 인쇄물 이외에는 반드시 상기 순서에 따라 A4사이즈로 문서철하여 제출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건축공간연구원 출판·홍보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8층 자료실 입구 접수처)

      ※ 1층 데스크에서 출입증 발부 필요(신분증 필참)


5. 선정 절차 및 통보

  가. 방법 :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에 한해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 평가점수 및 순위가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를 등록업체로 선정함.

  나. 통보 : 2024. 11. 29.(금) 이후 개별 통보 예정


6. 유의사항

  가. 연구원은 2015년 8월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였으며, 원활한 업무협조와 안정된 납품이 가능한 업체의 등록신청을 바람

  나. 제출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동 사실이 계약 체결 후 용역수행 중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무효)·부정당업자로 등록자격 제한 및 사법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

  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위 제시된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 건축공간연구원 출판·홍보팀(☎ 044-417-9640)



2024. 10. 29.

 


건축공간연구원장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25~2026년도 auri 인쇄업체 등록 공고문.hwp (144KB / 다운로드 113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별첨] 공통과제물 내지 원고.hwp (3.55MB / 다운로드 1114회) 다운로드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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