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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인쇄단가 추가계약 입찰 공고(1.24~1.28)
- 작성일2011/01/24 00:00
- 분류입찰
- 조회수2,122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 : 2010년도 인쇄단가 추가계약
나. 계약내용 : 2011년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출판인쇄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1. 06. 30
라. 예비가격기초금액
- 2010년도 조달청 인쇄단가 기준 옵셋 25%, 경인쇄 20% 할인
2. 입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11. 01. 24.(월) - 2011. 01. 28.(금)
나. 적격심사 기간 : 2011. 01. 31.(월) - 2011. 02. 07.(월)
다. 계약상대자 통보 : 2011. 02. 08.(화)
3. 입찰 방식
-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단가입찰을 준용 함
4. 입찰참가자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다음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수도권 인쇄소 등록업체
다.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인쇄물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라. 인쇄시설 보유업체
5.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일자 : 2011. 02. 08.(화)
나. 방법 : 개별통보
6.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인쇄소등록증사본 각 1부
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 용역 수행실적 총괄표(양식 2)
**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실적
다. 대표인쇄물 5부
라. 입찰보증금 : 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 오천만원의 5% = 이백오십만원)
마. 대표인쇄물 포함하여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7.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가격을 미리 협정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동 사실이 계약 체결 후 용역수행 중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해지(무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사법 당국에 고발 될 수 있습니다.
8.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보센터 이안호(☎ 031-478-9640)
2011. 1. 2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 [2]2010년도 인쇄단가 추가계약 입찰 공고문.hwp (17KB / 다운로드 36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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