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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공고
- 작성일2021/10/15 13:27
- 분류공지
- 조회수6,859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관협력형 운영자 및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개요
1. 공모 명칭
- 군산시민문화회관 민관협력형 운영자 선정 공모
2. 공모 목적
- 본 공모는 세금부담을 경감하면서 시민에게 매력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운영자와 설계공모 지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공모 방식
- 본 공모는 운영자와 설계자가 밀접하게 협력하여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본 공모는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운영자 선정 공모, 설계자 선정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주체에 의해 실행됩니다.
‣ 운영자 선정 공모: 군산시민문화회관의 민관협력형 운영자를 선정하는 공모로, 실현 가능한 운영계획안과 시민문화회관 공간 및 시설 활용에 대한 구상안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설계자 제안 공모: 설계자 선정은 운영자 선정 공모단계 중 기본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경쟁적 대화 참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지명공모를 통해 진행합니다.
※ 본 공모지침서는 운영자 선정에 관한 것이며, 설계자 선정 공모는 추후 별도 진행
-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 선정 공모 추진 경과에 따라 설계자 선정 공모의 참가자가 지명되므로, 각 공모에 참가를 희망하는 운영자와 설계자는 공동수급체으로 응모해야 합니다.
※ 단일 민간 주체가 운영, 설계 역량을 모두 보유하고 있을 시 단독 지원 가능
‣ (기본제안서 제출 단계) 운영자와 설계자는 완공 시까지 영역의 경계 없이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하므로, 기본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로 응모해야 합니다.
‣ (경쟁적 대화 단계) 기본제안서 평가에서 선정된 참여 적격자들은 2단계의 경쟁적 대화를 통해 시민문화회관의 방향성과 용도 및 평가 기준 등의 세부 내용을 사업추진단과 협의합니다.
‣ (최종제안서 심사 단계) 경쟁적 대화 참여자 간 협의를 바탕으로 최종제안요청서가 확정된 이후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별도 설계공모가 시작될 예정이며, 설계응모자는 개별 제안공모 절차를 거칩니다.
※ 단, 운영자 선정 공모와 설계자 선정 공모는 각각 독립성을 지닌 개별 법적 절차이므로 각 공모의 최종 당선자가 하나의 팀이 아닐 수 있습니다.
4. 당선자 선정 및 계약 방식
- 선정 방법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방식 준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을 준용하되, 일부 사항에 한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20-83호」제5장 경쟁적 협의 절차를 준용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9장(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 계약 방법 : 수의의 방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30조(국유재산 ·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4항 및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7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13호
- 본 공모는 기술적 요구사항이나 최종 계약목적물의 세부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렵고 계약목적물 내용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로 판단하여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준용합니다.
-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행정기관에서 시민문화회관의 용도를 미리 정하지 않고 공모 지원자가 용도를 제안하며, 운영자와 설계자 선정과정을 연동하는 본 공모 취지에 따른 방식입니다.
- 최종 선정자는 「도시재생법」제26조 1항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의 지위를 가지며, 「도시재생법」제30조 4항에 의거, 군산시민문화회관 사용허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5. 공모 참가 자격
- 「도시재생법」 제2조 1항 9호에서 규정하는 ‘마을기업’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도시재생법」 제2조(정의) ①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문화예술분야 인력 확보와 상업시설 조성·운영이 가능한 법인·단체
‣ 다른 법령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자
‣ 제안서 제출 시 우리 시의 선정방식과 평가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간에 최대 5개 법인·단체 이내의 공동이행방식 참가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합의각서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최종 선정시 군산시와 계약 이전에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가능한 단일 법인을 설립해야 하므로, 법인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추후 운영 계획에 따라 설계자는 법인설립계획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선정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지분비율 가장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고 총괄책임자를 맡으며, 각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설계 응모자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자격)를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기본제안서 제출 시 건축사의 경우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기준 등록취소, 부정당업체 지정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모에 참가한 업체의 모든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 외국건축사 면허(자격)를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응모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해야 합니다. (공동응모방식은 국내외 건축사 모두 가능)
6. 공모범위
-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의 개요
소재지 |
군산시 나운동 790-3 |
대상면적 |
부지면적 7,879㎡ / 건물 연면적 4,491㎡ / 인접 어린이공원(나운동 791-5) 활용 가능 |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3층 (옥상 포함) |
건축물 용도 |
관람 집회 시설 |
사용허가기간 |
개관 시점부터 최대 20년 |
구분 |
총면적 |
전용면적 |
공유면적 |
예정가격(원) |
|
사용수익 허가 면적 |
Ⓐ |
3,181.62 |
1,827.53 |
1,354.09 |
39,591,559 |
Ⓑ |
1,310.01 |
752.47 |
557.54 |
16,301,489 |
|
총계 |
4,491.63 |
2,580 |
1,911.63 |
55,893,048 |
‣ 예정가격은 연간 사용료(최초 계약일로부터 1년) 기준이며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차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재산정시점 기준 5% 이상 상승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에 따라 감액조정됩니다.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조정)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 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단서 또는 영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 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최대 100분의 100으로 한다. |
‣ 예정가격은 운영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전기, 수도 사용료 등 일반 관리비를 포함되지 않습니다.
[붙임1]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 선정 공모 공고문
[붙임2] 군산시민문화회관 운영자 선정 공모 기본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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