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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선도지역 공청회 주최 관련 공지
- 작성일2014/02/04 00:00
- 분류공지
- 조회수1,486
도시재생선도지역 공청회 주최와 관련하여 공지해드립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관련 Q&A 게시판]의 질의 내용 중,
앞서 질의응답 내용상 공청회 주최와 관련한 내용으로 혼선이 있어서 공지 드립니다.
(2014.01.14 ‘이선기’님, 2014.01.22 ‘1등도시’님 질의내용 답변관련)
공청회 주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광역시장)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광역시장이 해당 선도지역의 자치구(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 주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상으로(031-478-9689) 연락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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