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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Clean AURI』 실현을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 연구부정행위 및 금품을 수수 등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자진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또는 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 행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창구입니다. 신고 접수부터 확인, 처리, 결과 통보까지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신고자는 신분과 신고내용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방법
  • 홈페이지 신고 : ‘신고서 작성’ 등록하기
  • 전화 신고 : 044-417-9629 / 044-417-9636
  • 팩스 신고 : 044-417-9609
  • 이메일 신고 : shs@auri.re.kr / jrshin@auri.re.kr
  • 우편 신고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공간연구원 감사실(청탁방지담당관)
  • 청렴신문고 신고

    ※ 청렴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처리

    신고하기
  • 신고
    (신고자)
  • 신고접수
    사실확인
  • 조사실시
  • 수가기관·
    법원에
    조사결과
    처분요구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연구윤리 위반 신고센터

연구윤리 위반 신고센터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 윤리 위반 사례를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접수된 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검토되며,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철저히 보호됩니다.

연구부정행위 유형별 정의(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고 보고하는 행위
  • 변조 : 연구 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를 이후 자신의 저작물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중복게재’와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선행 저작물의 존재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사용하는 ‘이중게재’를 포함함.
  •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신고방법
  • 홈페이지 신고 : ‘신고서 작성’ 등록하기
  • 전화 신고 : 044-417-9605
  • 팩스 신고 : 044-417-9609
  • 이메일 신고 : sgbaek@auri.re.kr
  • 우편 신고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조정팀

연구윤리신고 절차도

예비조사실시
  • 위반사실 신고

    제보자

  •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위원회

  • 예비조사결과 승인

    연구윤리위원회

  • 본조사X
    예비조사결과 통보

    제보자, 연구지원기관

본조사실시
  • 위반사실 신고

    제보자

  •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위원회

  • 예비조사결과 승인

    연구윤리위원회

  • 본조사O
    본조사 실시

    본조사위원회

  • 본조사결과 승인

    연구윤리위원회, 원장

  • 본조사결과 통보
    (제보자, 피조사자)

    원장

  • 발생시
  • 이의
    신청

  • 재조사 실시 여부 결정

    원장

  • 재조사 실시

    본조사위원회

  • 재조사결과 통보
    (제조자, 피조사자)

    원장

  • 조사종결

    본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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