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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또는 직원의 금품 등의 수수 행위와 같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항을 접수·처리하는 창구입니다. 신고 접수부터 확인, 처리, 결과 통보까지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신고자는 신분과 신고내용이 철저히 보호됩니다.
※ 청렴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처리
연구윤리 위반 신고센터는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조, 변조, 왜곡, 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 윤리 위반 사례를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접수된 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검토되며,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철저히 보호됩니다.
위반사실 신고
제보자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위원회
예비조사결과 승인
연구윤리위원회
본조사X 예비조사결과 통보
제보자, 연구지원기관
본조사O 본조사 실시
본조사위원회
본조사결과 승인
연구윤리위원회, 원장
본조사결과 통보 (제보자, 피조사자)
원장
이의 신청
재조사 실시 여부 결정
재조사 실시
재조사결과 통보 (제조자, 피조사자)
조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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