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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한옥 지붕 수선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 No.183
  • 작성일 2018.11.15
  • 조회수 1924
  • 진태승 연구원
  • 김해리

요약

° 노후 한옥은 다른 부위에 비해 지붕 및 기와의 결함이 빈번하여 이에 대한 수선 요구가 많으나 실제 수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음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옥의 다양성과 현대 한옥기술의 제도적 수용을 고려하여 지붕에 관한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한식기와 사용 및 기와이기를 전제로 한옥 수선비용을 지원
° 전통 한식기와의 단점을 개선한 현대 한식기와가 개발되어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의 제도적 수용에 관한 논의는 미흡
°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지역 및 장소 특성에 따라 현대 한식기와 사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여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

정책제안

° 노후 한옥의 지붕 수선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한옥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전통 한식기와  및 기와이기 방법의 사용 의무를 완화하여 현대 한식기와 및 공법의 사용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검토
° 한옥 수선비용 지원 시 지역 및 장소 특성에 따라 지원의 층위를 달리하여 지붕 재료의 허용 범위와 지원 금액을 차등하여 적용
° 한식기와의 전통 및 현대화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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