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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물 사용설명서 도입에 관한 정책 방향

  • No.161
  • 작성일 2017.10.30
  • 조회수 5162
  • 여혜진 부연구위원
  • 박석환 연구원

요약

°
유지보수 시장이 확대되고 기존 건축물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설계도서, 시방서 등 건축물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자가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기 어렵고 공정한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여건
° 국내 건축물 정보는 이용자 관점의 건축물 유지보수 편의를 고려하기 보다 불법 개조 방지 등 공공의 관리목적에 치중하거나 공동주택 관리에 편중되어 공공 및 유지관리 점검자 위주로 제공
° 영국과 일본은 건축·건설산업 표준화, 유지관리산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 제고, 소비자 권리 보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 다양한 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규모 및 건축물 유형과 상관없이 건축물 정보를 이용자, 관련 산업 관계자 등 광범위한 수혜대상에게 제공

정책제안

° 현행 건축물 정보 생성 및 관리체계로 운영 중인 세움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를 건축물 사용설명서로 활용하는 방안 도입
° 현행 「건축법」 또는 제정 진행 중인 건축물관리법(안)에서 건축물 중요정보의 정의, 정보제공 책임주체 설정 등 건축물 사용설명서 운영규정 신설방안을 규정
° 건축물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다세대주택 등 중·소규모 건축물 대상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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