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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 No.95
- 작성일 2014.08.30
- 조회수 4130
- 성은영 연구원
요약
· 노후 주거지 내 각 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 현황을 접근성에 한하여 지역별, 세부시설별, 공공시설별, 주거지 영향 요인별 다각도 분석
· 전체 시설별 접근성의 평균은 2.7km 정도이며, 전반적으로 주차장, 학교, 종교시설은 근거리 접근이 가능하지만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전 지역에서 원거리 접근
· 공공재정의 투입이 필요한 기초생활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지역별 접근성도 더 큰 격차를 보임
·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개선 정책에 대한 지역 전체의 효과에 비하여, 철거식 정비 후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의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
정책제안
· 지역 특성에 따라 정의되는 기초생활인프라의 범위는, 세부시설 용도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범주로 재설정되어야 하므로, 주거지의 특성별 필요시설 파악을 위하여 지역별 기초생활인프라의 전수조사 실시
· 각 시설별 이용 한계범위와 도달거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역별 공공 기초생활인프라의 확충 및 관리 계획 마련 시 참조하도록 제공
· 필수 공공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인프라의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도시재생 및 관리 정책 마련 시, 철거식 재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의 확충 효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실효성 분석을 선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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