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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의 효율화를 위한 건축기획업무 제도화 방안

  • No.71
  • 작성일 2013.07.25
  • 조회수 1167
  • 임현성 연구원

요약

· 
기획의 부실로 인한 건축사업의 실패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불요불급한 시설의 양산, 시설 이용률 및

  만족도 저하 등 사회적 손실 또한 급증


· 기획의 중요성에 대한 발주자의 인식과 전문가들 간의 의견들이 상이한

  가운데 건축기획의 가치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축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로드맵)을 제시

정책제안

· (단기) 「건축법」에서 ‘건축기획’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건축사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별도의 전문업무로 인정


· 이외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본구상’ 업무를 민간전문가에

  의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당성 조사’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를

  강화


· (중기) ‘공공건축센터’, ‘건축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선도 사례를 축적하고 관련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기획업무 절차 정립


· (장기) 지역단위 총괄계획가로서 ‘공공건축 기획 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기획 전문분야별 컨설턴트 및 코디네이터로서 기획 전문가 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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