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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 방향

  • No.237
  • 작성일 2021.12.30
  • 조회수 62624
  • 심경미 연구위원
  • 이혜원 연구원
  • 김민경 연구원

요약

2019년 4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에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참여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법에는 자격기준과 업무범위만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제도를 이해하고 내실 있게 운용하는 기준으로 한계가 있음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내 운영현황과 실태를 토대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 매우 단순화되어 있는 법 규정에 따른 혼동을 줄이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이에 지자체 건축·도시 분야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된 이슈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전문가 운영체계와 제도 개선안을 제시함

정책제안

도시규모별 총괄건축가/총괄계획가 주요 업무와 고려사항, 공공건축가 업무에 대한 원칙과 방향 제시, 공공건축가 업무수행체계 개선(안), 운영모델 제시 등을 반영한 ‘민간전문가 운영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제안

민간전문가 용어 정립, 자격기준 현실화, 업무범위의 구체화, 유관조직과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한 「건축기본법」 개선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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