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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No.168] auri brief No.217

  • 작성일2020/09/28 00:00
  • 조회수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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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뉴스레터 auri brief / 2020.09.28. No.168
No.217 기후위기시대 폭염·홍수 복합재해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전략
No.217 기후위기시대 폭염·홍수 복합재해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전략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배경 및 목적

  • 최근 10년간 대설·한파(북극진동영향), 가뭄, 폭염(역대 최고 평균기온), 태풍·호우(가을 태풍, 최대 강수 일수 경신) 등 이상기상현상에 따라 피해액과 인명피해가 종합적으로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극한기후 현상이 증가할수록 지역적 편중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지속가능한 물리적 공간을 가시적으로 구성하는 건축·도시 보급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정책 필요
  • 우리나라 중부 광역도시권인 대전·세종·청주 권역을 대상으로 폭염과 홍수에 취약한 지역을 건축물 중심으로 진단한 결과를 근거로 한 탄력적 도시설계 기준안 제시
  • 도시설계 관련 제도에 탄력성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규 개발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기존 시가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설물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을 대상으로 제안

정책제안

  • 탄력성에 대한 개념의 적용 측면에서 현행 도시설계 관련 법·제도는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개별 법에 분산되어 있는 탄력성 관련 개념을 도시설계를 통해 집약하기 위해서 도시설계 제도를 근거로 개선 필요
  • 신규 도시 조성 관련 제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지침인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기성 도시 개선 관련 제도로서 현재 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사업운영의 근거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와 건축시설물의 복합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행정안전부 소관 정책이 체계화되어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연계해 개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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