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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ㆍ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든다
- 작성일2020/01/0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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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ㆍ보안등만 설치해도 범죄가 16%로 줄어든다
- 경찰청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연구성과 발표 -
□ 경찰청(청장 민갑룡)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올해 공동으로 진행한 ‘범죄예방 환경조성(CPTED*) 시설기법 효과성 분석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 환경설계)
◦ 이번 공동연구는 양 기관이, 지난 9월 체결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 범죄예방 환경조성 정책ㆍ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19. 9. 18.)
◦ 그간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죄예방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조명 등)이 실제로 어떠한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연구결과, 골목길 등 공동 생활공간에서는 조명(가로등ㆍ보안등)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공동주택 등 건축물 내외 공간에서는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와 같은 출입통제장치가 가장 범죄예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명이 설치된 가로(街路) 공간에서는 야간에 발생하는 강ㆍ절도 등 5대 범죄가 약 16%, 주취 소란ㆍ청소년 비행 등의 무질서 관련 112 신고가 4.5% 감소하였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곳에서는 감시범위(100m) 안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5대 범죄가 약 1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 또한, 다세대ㆍ원룸 등 공동주택 건물의 1층 현관에 공동현관 잠금장치(도어락)가 설치된 경우, 그렇지 않은 건물과 비교하여 범죄가 약 43%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 반면, 최근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상벨ㆍ반사경ㆍ거울(미러시트)ㆍ벽화 등의 시설은 범죄나 112 신고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다만, 이와 같은 시설은 범죄 자체의 감소보다 주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에 주된 목적이 있기에 범죄예방효과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 기관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시설의 범죄예방효과를 입증해나갈 계획이다.
□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이번 연구는 각 방범시설의 예방효과를 세밀히 분석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문 연구로 학문적 의의가 크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연구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셉테드(CPTED)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과학적 분석에 바탕을 둔 치안정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보도자료]_경찰청-건축도시공간연구소_공동연구성과_발표_시설기법_200108.hwp (429KB / 다운로드 167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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